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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자격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고용보험에 충분히 가입했는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만두었는가. 두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 세 단계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한 달에 약 26일(유급휴일 포함)이 쌓이므로, 대략 7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유 하나를 고르세요. 여러 사정이 겹쳤다면 그중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능성 높음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400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식을 취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확인해야 할 요건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신고돼 있을 것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배임, 장기 무단결근 등)로 인한 권고가 아닐 것
준비하면 좋은 서류

이직확인서(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문자 등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이 사유만 따로 자세히 보기 →

이 진단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근무 형태·기간·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로 정해집니다.

수급 자격의 두 관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입니다.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되지만 무급 휴일은 빠지므로, 주 5일 근무자는 한 달에 대략 26일이 쌓입니다.

두 번째 관문이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시행규칙 별표2는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를 조목조목 정하고 있습니다. 자진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아래 목록에서 자신의 사정을 찾아보세요.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이 서비스가 분류해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휴업 등)는 대부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는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 권고사직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해서)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식을 취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자세히 →
  •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 없이 종료)기간제 계약이 만료돼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 자세히 →
  • 회사의 도산·폐업, 대량 감원, 사업 양도·인수·합병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조직 폐지·축소로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임금·근로조건 문제

  •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임금이 밀린 사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요건이 핵심이라 체불 시점과 횟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 자세히 →
  •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부족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주 52시간 등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다·라·마목)

괴롭힘·차별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불합리한 차별대우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바·사목) 자세히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시정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7호)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 동거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통근 곤란의 기준은 통상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자세히 →

건강·가족·법정 사유

  • 질병·부상·심신장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맡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자세히 →
  • 가족 간호, 임신·출산·육아, 병역 의무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자녀 육아로 휴직이 불허된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그만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4호·제5호·제8호)
  • 정년 도달로 퇴직한 경우정년에 도달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나이 때문에 수급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 자세히 →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 전직·자영업 준비 등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한 전직, 자영업을 하기 위한 퇴사,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표2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함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자세히 →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금 횡령·회사 기밀 누설·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해고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판정을 세 단계로 나눈 이유

수급자격은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임금체불’이어도 두 달치가 밀렸는지 한 달치가 며칠 늦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르고, 같은 ‘통근 곤란’이어도 왕복 3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받을 수 있다/없다’로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 높음, 조건 확인 필요, 어려움의 세 단계로만 안내합니다.

‘조건 확인 필요’가 나왔다면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증빙을 모을 단계입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내 신고 기록, 진단서처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상담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자체는 무료이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과 증빙을 더 자세히 보려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불합리한 차별대우,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 동거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부상·심신장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년 도달로 퇴직한 경우, 전직·자영업 준비 등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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