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간이세액표 대신 연말정산 기준 근사 계산을 사용하므로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비과세 항목·세액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 가이드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어떻게 빠지는지, 2026년 요율과 실제 예시로 실수령액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봉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2026년 요율로 산출한 월 실수령액과 공제 합계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급여 계산에 반영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될 때 세금과 4대보험 계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세 가지 입력값을 조정해 내 상황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전 연봉 — 채용공고·근로계약서의 연간 총액(세전)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월 비과세액 — 식대 등 비과세로 지급되는 월 금액. 크게 잡힐수록 소득세와 4대보험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기본값은 식대 20만원입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 제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결과의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며, 공제 명세서에서 항목별 공제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제 항목 요약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과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기준 | 설명 |
|---|---|---|
| 국민연금 | 과세월급의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만원 |
| 건강보험 | 과세월급의 3.595% | 전체 7.19%의 절반, 회사가 나머지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과세월급의 0.9% | 실업급여 등 재원 |
|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액공제 |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연동 |
과세월급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 회사도 4대보험의 상당 부분을 함께 부담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연봉 4,000만원
세전 월급 약 333만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만 가정한 공제 흐름입니다.
| 항목 | 금액(월) |
|---|---|
| 세전 월급 | 3,333,333원 |
| (−) 국민연금 | 148,830원 |
| (−) 건강보험 | 112,640원 |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 고용보험 | 28,200원 |
| (−) 근로소득세 | 129,200원 |
| (−) 지방소득세 | 12,920원 |
| 월 실수령액 | 2,886,743원 |
예시 2 · 연봉 7,000만원
세전 월급 약 583만원, 같은 조건에서 공제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월) |
|---|---|
| 세전 월급 | 5,833,333원 |
| (−) 국민연금 | 267,580원 |
| (−) 건강보험 | 202,510원 |
| (−) 장기요양보험 | 26,600원 |
| (−) 고용보험 | 50,690원 |
| (−) 근로소득세 | 461,980원 |
| (−) 지방소득세 | 46,190원 |
| 월 실수령액 | 4,777,783원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부양가족 본인만 가정, 2026년 요율 기준.
비과세 항목으로 실수령액 늘리기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함께 제외됩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 월 20만원 한도 (2023년부터 10만→20만원으로 인상)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월 20만원 한도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월 20만원 한도
- 연구보조비·실험실습비 — 연구기관·대학 등 월 20만원 한도
위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 항목에 실제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안내
월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근사치로, 실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정보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A.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순서대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 구조로 공제 비율이 커져 세전과 세후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Q.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2023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함께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Q. 부양가족이 늘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A.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면 그만큼 월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를 조정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원)이 있어, 월 과세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약 302,570원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비중은 작아집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단 메뉴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월급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A.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기준에 가까운 근사치를 사용합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조정됩니다.
Q.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실수령액에 반영되나요?
A.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과급이 특정 월에 몰려 지급되면 그 달의 원천징수가 커지는 등 실제 월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4대보험 공단 고시 및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근거 기관: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