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
2026년 요율 적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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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명 세 서2026년 기준 · 월 환산
월 급여 (세전)3,333,333
국민연금 4.75%148,830
건강보험 3.595%112,640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14,800
고용보험 0.9%28,200
근로소득세 간이 추정129,20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2,920
공제 합계446,590
월급의 13.4%가 공제됩니다
월 실수령액
2,886,743
34,640,916
내 연봉 근처 비교 (월 실수령액)
연봉 3,0002,233,220
연봉 3,5002,569,137
연봉 4,0002,886,743
연봉 4,5003,204,110
연봉 5,0003,521,247

간이세액표 대신 연말정산 기준 근사 계산을 사용하므로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비과세 항목·세액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 가이드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총정리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어떻게 빠지는지, 2026년 요율과 실제 예시로 실수령액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2026년)

연봉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2026년 요율로 산출한 월 실수령액과 공제 합계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공제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급여 계산에 반영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될 때 세금과 4대보험 계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전체 가이드 보기 →

이 계산기 사용법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세 가지 입력값을 조정해 내 상황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전 연봉 — 채용공고·근로계약서의 연간 총액(세전)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월 비과세액 — 식대 등 비과세로 지급되는 월 금액. 크게 잡힐수록 소득세와 4대보험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기본값은 식대 20만원입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 제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결과의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며, 공제 명세서에서 항목별 공제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제 항목 요약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과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기준설명
국민연금과세월급의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만원
건강보험과세월급의 3.595%전체 7.19%의 절반, 회사가 나머지 부담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과세월급의 0.9%실업급여 등 재원
근로소득세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액공제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소득세에 연동

과세월급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 회사도 4대보험의 상당 부분을 함께 부담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연봉 4,000만원

세전 월급 약 333만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만 가정한 공제 흐름입니다.

항목금액(월)
세전 월급3,333,333원
(−) 국민연금148,830원
(−) 건강보험112,640원
(−) 장기요양보험14,800원
(−) 고용보험28,200원
(−) 근로소득세129,200원
(−) 지방소득세12,920원
월 실수령액2,886,743원

예시 2 · 연봉 7,000만원

세전 월급 약 583만원, 같은 조건에서 공제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월)
세전 월급5,833,333원
(−) 국민연금267,580원
(−) 건강보험202,510원
(−) 장기요양보험26,600원
(−) 고용보험50,690원
(−) 근로소득세461,980원
(−) 지방소득세46,190원
월 실수령액4,777,783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부양가족 본인만 가정, 2026년 요율 기준.

비과세 항목으로 실수령액 늘리기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함께 제외됩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 월 20만원 한도 (2023년부터 10만→20만원으로 인상)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월 20만원 한도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월 20만원 한도
  • 연구보조비·실험실습비 — 연구기관·대학 등 월 20만원 한도

위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 항목에 실제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안내

월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근사치로, 실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정보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A.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순서대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 구조로 공제 비율이 커져 세전과 세후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Q.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2023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함께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Q. 부양가족이 늘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A.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면 그만큼 월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를 조정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원)이 있어, 월 과세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약 302,570원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비중은 작아집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단 메뉴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월급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A.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기준에 가까운 근사치를 사용합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조정됩니다.

Q.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실수령액에 반영되나요?
A.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과급이 특정 월에 몰려 지급되면 그 달의 원천징수가 커지는 등 실제 월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4대보험 공단 고시 및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근거 기관: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