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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별 수급 가능성

질병·부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가능성 · 조건 확인 필요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맡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입니다.

확인해야 할 요건

  • 의사 소견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사업주가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 재취업 시점에는 근로 능력이 회복돼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준비하면 좋은 서류
진단서·소견서 · 휴직·업무전환 신청과 회사의 거부 기록 · 이직확인서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몸이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등의 감퇴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에는 다른 사유에 없는 특유의 조건이 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에는 다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별표2는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즉 곧바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할 방법을 찾아봤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휴직 신청서나 부서 이동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회사의 거부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는 업무 수행 곤란을 언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명이 적힌 진단서보다, 현재 상태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가 유용합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의 어떤 부분이 곤란한지 의사에게 설명하면 소견에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기간이나 예후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언제쯤 근로가 가능해지는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부터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 당장 일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배우자의 질병, 병역 의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 신고는 반드시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지나고 나서는 소급이 어렵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다른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휴업급여가 우선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 근로 능력이 회복되면 그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두 제도의 신청 창구와 요건이 다르므로, 업무와 관련된 질병·부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복 후 신청할 때의 순서

치료가 끝나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면 수급기간 연기를 해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근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4년이지만, 연기를 신고하지 않은 채 12개월이 지나가면 소급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아프더라도 신고 자체는 수급기간 안에 해 두어야 합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유와 무관하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

어떤 사유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무 기간이 짧아 보여도 종전 직장 이력이 3년 이내라면 합산되므로 먼저 조회해 보세요.

내 조건으로 진단해 보기

피보험 단위기간과 퇴사 사유를 넣으면 세 단계로 판정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 자가진단 열기 →

수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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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증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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