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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캘린더

언제, 얼마씩 들어오나

실업급여는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 → 대기기간 7일 → 4주 간격 실업인정을 거쳐 회차로 나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에는 지나면 끝나는 마감일이 있습니다.

신고일을 비워 두면 이직 다음 날 신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 일정은 신고일과 실업인정일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을 입력하면 일정이 계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날짜는 마감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내가 언제든 쓸 수 있는 잔고’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는 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5개월을 흘려보내면, 남은 7개월 안에 270일을 다 소진할 수 없어 일부를 못 받게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재취업이 곧 될 것 같더라도 실업 신고는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미루면 마감일만 가까워집니다.

일정이 흘러가는 순서

이직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그날이 실업 신고일이 됩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은 신고일로부터 2주 뒤이고, 이때 대기기간을 뺀 7일분이 첫 지급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회차 금액이 유독 적게 느껴집니다.

이후에는 통상 4주(28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잡히고, 매 회차마다 그 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28일분이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주기는 법상 1~4주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개인 사정이나 고용센터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는 남은 일수만큼만 지급되므로 금액이 작습니다.

수급기간을 미룰 수 있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질병, 병역 의무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사유가 있는 동안 수급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가면 소급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급여를 받는 대신 기간을 미루는 것이 제도의 원래 설계입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업인정을 받으려다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먼저 내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부터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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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령액일액 · 소정급여일수 · 총액수급 자격 진단180일 요건 · 퇴사 사유조기재취업수당지금 취업하면 손해일까가이드제도를 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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