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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금 취업하면 손해일까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 남은 절반은 포기하는 셈인데, 그래도 취업하는 편이 이득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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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조기재취업수당 5,1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210일 중 150일 남음 (71%). 최소 105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자영업 영위)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수당은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
    실업 신고 직후(14일 이내)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재취업일 이전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이력 없음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취업할 때와 끝까지 받을 때의 차액
-5,107,500
① 끝까지 수급했을 때14,301,000원
210일 × 68,100원
② 지금 취업했을 때9,193,500원
이미 받은 4,086,000원 + 조기재취업수당 5,107,500원
손익분기

지금 취업하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은 5,107,500원 줄어듭니다. 남은 150일(약 5개월) 동안 새 직장에서 월 1,021,500원 이상만 벌면 금전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실제 급여는 대부분 이 금액을 훌쩍 넘기므로, 요건만 맞으면 조기 취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합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50%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빨리 취업하면, 받지 못하고 남긴 일수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다 받으려고 취업을 미루는 것을 막고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핵심은 ‘절반’이라는 두 개의 숫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고, 받는 금액은 남은 일수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210일 중 60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150일이 남았고 (71%로 절반을 넘었으므로 요건 충족), 그 절반인 75일분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요건 네 가지

요건내용
잔여 일수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길 것
계속 고용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취업 시점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할 것
중복 수령 제한재취업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계속 고용 요건 때문에 수당은 취업하자마자 받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받을 수 없습니다. 짧게 일할 자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기대하고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익분기를 보는 법

이 계산기는 두 시나리오의 총액을 비교합니다. ① 끝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와 ② 지금 취업해서 이미 받은 금액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더한 경우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의 절반이므로 ②는 언제나 ①보다 적습니다. 중요한 건 그 차액을 새 직장의 급여가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입니다.

손익분기 월 급여는 ‘포기하는 금액 ÷ 남은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이 68,100원이라 월 환산 200만원 남짓이고, 그 절반을 수당으로 돌려받으니 손익분기는 대체로 월 100만원 안팎에 형성됩니다. 웬만한 정규직 급여는 이 선을 넘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한다면 조기 취업이 금전적으로 불리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총액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급하게 들어간 자리에서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도 받지 못하고 경력에도 공백이 생깁니다. 반대로 수급 기간을 끝까지 채우려고 원치 않는 공백을 늘리면, 그동안 벌 수 있었던 급여가 훨씬 큽니다. 남은 일수가 절반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리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더 자세히 다룬 가이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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