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얼마가 아니라 며칠이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 한 달로 쳐도 61,560원 수준입니다. 총 수령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120~270일로 갈리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세전 총액을 넣으세요.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전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업했다면 그 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그 이력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부 조건 더보기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이 기간의 실제 달력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퇴직 월에 따라 89~92일 사이입니다.
계산상 일액은 59,341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까지 올려 지급합니다. 상한액과의 차이는 하루 2,052원, 한 달로 쳐도 61,560원 수준입니다.
가입기간이 24개월만 더 길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에서 210일로 30일 늘고, 총액은 1,981,440원 많아집니다.
계산 과정 보기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91일 = 98,901원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 59,341원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만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총 예상 수령액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1일 8시간 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반영.
이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은 딱 네 가지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퇴직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급여가 달마다 달랐다면 ‘월별 입력’으로 바꿔 세 달치를 각각 넣으면 됩니다.
급여는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급여 구간에서 상한 또는 하한이 걸리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잘못 넣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기간은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업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그 이력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이 합산 여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30일씩 달라지기도 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만 나이는 ‘퇴직 당시’ 기준입니다. 만 50세를 하루 차이로 넘겼는지에 따라 최대 30일이 갈립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만 50세 이상과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한액 계산에만 쓰이며, 8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2026년 한도 요약
| 1일 상한액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 지급률 | 60% | 1일 평균임금 기준 |
| 수급 요건 | 180일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
| 대기기간 | 7일 | 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음 |
| 신청 기한 | 12개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지나면 잔여 급여 소멸 |
급여가 얼마부터 상한액에 걸리나
이 계산기의 엔진으로 경계를 직접 구하면,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볼 때 월 급여 3,339,094원부터 하한액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3,442,834원부터는 상한액에 도달합니다. 두 경계 사이의 폭은 103,740원뿐입니다. 즉 월 급여 334만원 아래는 거의 모두 하한액, 344만원 위는 거의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1)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같은 상한액을 받아도 120일과 270일은 총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일수가 갈리는 구조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조정한 뒤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80%를 곱해 정해지고, 상한액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만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을 받습니다. 금액 차이가 거의 없는 지금 구조에서는 이 일수가 총 수령액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고용보험에 며칠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라서, 무급휴일이 많으면 실제 재직 기간보다 짧게 계산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 불허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사유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자가진단에서 사유별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는 소멸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