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120일 vs 270일, 총액 2배 차이가 나는 구조
2026년 7월 25일 업데이트 · 약 8분 분량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하한액 66,048원 아니면 상한액 68,100원. 그렇다면 총 수령액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답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가장 짧으면 120일, 가장 길면 270일. 두 배가 넘는 차이이고 금액으로는 1,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일수는 며칠 차이로 갈리는 경계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별표1이 정하는 열 개의 칸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이 정합니다. 세로축은 퇴직 당시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로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열 개의 칸에 각각 일수가 적혀 있습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 1년 ~3년 | 3년 ~5년 | 5년 ~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표를 읽는 세 가지 포인트
첫째,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별표1에서 나이 가산이 없는 유일한 칸입니다.
둘째, 만 50세 이상은 1년을 넘기는 순간 180일로 뛰어오릅니다. 만 50세 미만이 150일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 번에 60일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별표1 전체에서 한 계단이 60일인 곳은 여기뿐입니다.
셋째, 만 50세 이상은 가입기간 5년만 채워도 240일에 도달합니다. 만 50세 미만이 10년을 채워야 도달하는 일수입니다. 나이 요건이 가입기간 5년치를 대신하는 셈입니다.
30일이 갈리는 경계들
가입기간 경계는 12개월, 36개월, 60개월, 120개월입니다. 이 선을 하루라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30일이면 약 204만원, 하한액 기준으로도 약 19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2년 11개월에 퇴사하면 150일, 3년 1개월에 퇴사하면 180일입니다. 두 달 차이로 200만원이 갈립니다. 퇴직 시점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계산을 먼저 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기간이 재직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50세 경계는 하루로 갈립니다
연령 구분에서 말하는 나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직한 날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만 49세 11개월 29일에 퇴사하면 만 50세 미만 표를, 하루 뒤에 퇴사하면 만 50세 이상 표를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이 하루가 240일과 270일을 가릅니다. 30일, 약 200만원입니다. 40대 후반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퇴직일을 생일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만 50세 이상 표를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도 장애인 항목을 체크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피보험기간은 합산됩니다
지금 직장의 재직 기간만 보고 가입기간을 판단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는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 4년 일하고 1년을 쉰 뒤 B사에서 3년을 일했다면,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재취득했으므로 합산 피보험기간은 7년입니다.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이 아니라 210일 구간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격 상실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한 번 쓴 이력은 다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나는가
상한액 68,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0일은 817만 2천원, 150일은 1,021만 5천원, 180일은 1,225만 8천원, 210일은 1,430만 1천원, 240일은 1,634만 4천원, 270일은 1,838만 7천원입니다.
최단과 최장의 차이는 1,021만 5천원. 정확히 두 배가 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급여를 받던 두 사람이 나이와 가입기간 때문에 1,000만원 넘게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같은 소정급여일수에서 급여로 인한 차이는 하루 2,052원, 180일 기준 약 37만원입니다. 어느 쪽이 총액을 결정하는지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수가 길어도 12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돼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270일은 9개월입니다. 산술적으로 퇴직 후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기간 7일과 회차 간격까지 감안하면 여유는 더 줄어듭니다. 최장 수급 대상자일수록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고는 수급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사정이 생기면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퇴직 당시 만 나이, 그리고 다음 경계까지 남은 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총액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급여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상한 아니면 하한에 걸리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잘못 넣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비슷한 두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헷갈리기 쉽지만 쓰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씁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 180일입니다.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주 5일 근무자는 한 달에 약 26일이 쌓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 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 자체를 말하며,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자격이 있는지는 단위기간으로, 며칠을 받는지는 피보험기간으로 판단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30일
사례 하나. 만 48세, 한 회사에서 9년 8개월 근무. 이 상태로 퇴직하면 5~10년 구간이라 210일입니다. 그런데 넉 달을 더 다녀 10년을 채우면 240일이 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약 204만원 차이입니다.
사례 둘. 만 49세 10개월, 가입기간 12년. 지금 퇴직하면 240일이지만 두 달 뒤 만 50세가 된 다음에 퇴직하면 270일입니다. 역시 약 204만원 차이입니다.
사례 셋. 앞 직장에서 4년, 2년 공백, 지금 직장에서 2년. 합산하면 6년이라 210일이지만, 합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150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조회 한 번으로 약 400만원이 갈립니다.
세 사례 모두 급여는 계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총액을 만드는 것은 날짜입니다.
일수를 늘릴 수 없다면 무엇을 할까
이미 퇴직했거나 시점을 조정할 수 없다면 남은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일수를 온전히 받는 것. 신청을 미루지 않고 실업인정 회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둘째,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일수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때 받습니다. 일수가 짧을수록 이 기회의 창도 좁아지므로, 120일이라면 60일 안에 결정되는 취업이어야 합니다. 수급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총액을 늘립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긴 표를 씁니다
별표1의 두 번째 행은 "50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가 30대여도 만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240일이 아니라 270일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해 확인받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니,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 시 반드시 알리세요. 이 서비스의 계산기에서도 장애인 항목을 체크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1이 정합니다. 만 50세 미만은 120~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나요?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합산됩니다. 다만 그 이력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 50세 기준은 언제 시점인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직한 날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하루 차이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돼 있어, 270일을 받으려면 퇴직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수가 길수록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