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10년 이상 가입 시 실업급여 240일
| 1일 지급액 | 월 환산 (30일) | 총 예상 수령액 (240일) |
|---|---|---|
| 하한액 66,048원 | 1,981,440원 | 15,851,520원 |
| 상한액 68,100원 | 2,043,000원 | 16,344,000원 |
두 총액의 차이는 492,480원뿐입니다. 월 급여가 얼마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8개월분으로, 만 50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최장 기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입기간을 더 늘려도 일수가 늘지 않습니다. 15년을 다녔든 25년을 다녔든 만 50세 미만이면 240일입니다. 남은 변수는 나이 하나뿐입니다.
더 이상 가입기간으로는 늘지 않습니다
별표1의 가입기간 구간은 10년 이상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온 사람에게 "조금 더 다니면 며칠 더"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0년 1개월이든 20년이든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240일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8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 남짓이 들어오는 셈이라, 총액으로는 1,600만원을 넘습니다. 오래 낸 보험료가 여기서 회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50세를 넘으면 27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 당시 만 50세를 넘겼다면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 됩니다. 이 30일이 별표1 전체에서 마지막 계단이며, 상한액 기준으로 약 200만원에 해당합니다.
40대 후반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안받는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만 50세 생일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협상 변수가 됩니다. 며칠 차이로 30일이 갈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만 50세 이상 표가 적용됩니다.
장기 근속자가 놓치기 쉬운 것
10년 이상 한곳에 다닌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개념을 혼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 전에 자영업을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면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자영업 영위 12개월 이상)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40일을 온전히 받으려면
240일은 8개월입니다. 수급기간이 12개월이므로 퇴직 후 4개월 안에는 신청을 마쳐야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 후 퇴사한 경우 재충전 기간을 갖다가 신청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그만큼 뒷부분이 소멸합니다.
수급 중 재취업이 결정되면 120일 이상 남긴 시점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됩니다. 240일 기준으로는 수급 시작 후 넉 달 안에 결정되는 취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곳에서 10년, 그런데 나이가 아쉽다면
가입기간으로는 더 올라갈 곳이 없고 나이만 남은 상태입니다. 만 45세라면 만 50세까지 5년이 남았으니 이 경계를 노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만 48~49세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몇 달 차이로 270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하는 상황이라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만 50세가 되는 날 이후에 이직일이 잡히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약 204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이직일이 사직서를 낸 날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날, 즉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인사팀에 상실 예정일을 확인해 두세요.
장기 근속자의 수급 중 소득 관리
240일은 8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외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 강의, 단기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그날치가 조정될 뿐이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았거나 개인연금을 수령해도 구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 애매하다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전체 표에서의 위치
| 연령 / 가입기간 | 1년 | 1년 ~3년 | 3년 ~5년 | 5년 ~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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