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 시 실업급여 120일
| 1일 지급액 | 월 환산 (30일) | 총 예상 수령액 (120일) |
|---|---|---|
| 하한액 66,048원 | 1,981,440원 | 7,925,760원 |
| 상한액 68,100원 | 2,043,000원 | 8,172,000원 |
두 총액의 차이는 246,240원뿐입니다. 월 급여가 얼마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이 정한 가장 짧은 구간이고, 연령과 무관하게 1년 미만은 모두 120일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120일은 약 4개월분입니다.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대략 다섯 회차에 걸쳐 지급이 끝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만큼 재취업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기 어려우므로, 수급을 시작하기 전에 구직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 1년 미만과 180일 요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1년을 못 채웠으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수급 요건은 근속 1년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해 한 달에 약 26일이 쌓이므로, 7개월 남짓 일했다면 18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8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면 수급 요건은 충족하면서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라 120일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 서비스의 자격 진단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여기로 돌아오면 순서가 맞습니다.
12개월을 채우면 30일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12개월을 넘는 순간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150일로 30일 늘어납니다. 하루 지급액이 상한액이든 하한액이든 30일치는 약 200만원에 해당하므로, 퇴사 시점이 11개월 말인지 12개월 초인지에 따라 총액이 200만원 가까이 갈립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일을 확인해 12개월이 되는 날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12개월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기간이며, 종전 직장 이력이 합산되면 이미 12개월을 넘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전 직장 이력을 합치면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의 재직 기간만 보고 1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그 전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했는지 확인하세요. 3년 이내라면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다만 그 이력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앞 직장에서 1년 2개월을 일하고 6개월 쉰 뒤 지금 직장에서 8개월을 일했다면, 합산 피보험기간은 1년 10개월이 되어 120일이 아니라 150일 구간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본인의 합산 기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수급 기간을 쓰는 법
120일은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여유가 줄어드니, 퇴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기기간 7일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질 지급은 신고 2주 뒤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급 도중 취업이 결정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120일 기준으로는 60일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야 요건이 되므로, 수급 초반에 결정되는 취업일수록 유리합니다.
첫 직장에서 1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
이 구간에 있는 사람 상당수는 첫 직장에서 1년을 채우기 전에 나온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표2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됐어야 합니다.
입사 초기에 받은 채용 공고 화면, 근로계약서, 실제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수 있게 보관해 두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툼을 예상하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할 때 없어서 곤란한 자료들입니다.
120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나
120일은 실업인정 회차로 다섯 번 남짓입니다. 매 회차마다 재취업활동 실적을 신고해야 하므로, 첫 상담에서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지원과 면접이 대표적이지만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 기간 동안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이 구간에서는 훈련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실질적인 지원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별 요건이 다르므로 고용센터 상담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전체 표에서의 위치
| 연령 / 가입기간 | 1년 | 1년 ~3년 | 3년 ~5년 | 5년 ~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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