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3~5년 가입 시 실업급여 180일
| 1일 지급액 | 월 환산 (30일) | 총 예상 수령액 (180일) |
|---|---|---|
| 하한액 66,048원 | 1,981,440원 | 11,888,640원 |
| 상한액 68,100원 | 2,043,000원 | 12,258,000원 |
두 총액의 차이는 369,360원뿐입니다. 월 급여가 얼마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딱 반년치로, 실업급여만으로 재취업 기간을 버틴다고 할 때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평가받는 구간입니다.
180일은 대기기간을 지나 4주 주기로 받으면 일곱 회차 안팎입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같은 가입기간에 210일을 받으므로 여기서도 나이에 따라 30일이 갈립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180일은 실업급여 구간 중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재취업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조급하게 아무 자리나 잡지 않고 경력에 맞는 곳을 찾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여유는 신청을 미루지 않았을 때만 온전히 확보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180일을 다 쓰려면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니, 퇴직 후 5개월 이상 신청을 미루면 뒷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이 구간부터는 신청 시점 자체가 총액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5년을 채우면 210일
가입기간 5년을 넘기면 210일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4년 11개월과 5년 1개월의 차이가 30일, 약 200만원입니다. 3~5년 구간은 폭이 2년으로 넓어서, 구간의 앞쪽에 있다면 경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뒤쪽에 있다면 몇 달 차이로 다음 구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간 어디쯤에 있는지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시점을 협의하는 상황이라면, 이 며칠이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금액은 이미 고정돼 있습니다
3~5년 차라면 급여도 어느 정도 올라 월 3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월 급여가 약 344만원을 넘으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 68,100원에 고정됩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든 8천만원이든 하루에 받는 금액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총액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늘리는 것, 즉 가입기간을 다음 구간까지 끌어올리거나 종전 직장 이력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간 취업과 조기재취업수당
180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90일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수급 시작 후 세 달 안에 취업이 결정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므로, 새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수당을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5년 차의 퇴사 사유가 갖는 특징
이 연차에서는 조직 개편이나 팀 해체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 늘어납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사업 양도·인수·합병은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이므로, 이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번아웃이나 커리어 전환을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유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별표2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태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요건이 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대, 결재 이력 같은 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급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바뀝니다. 소득이 없는데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퇴직 직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함께 챙길 만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전체 표에서의 위치
| 연령 / 가입기간 | 1년 | 1년 ~3년 | 3년 ~5년 | 5년 ~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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