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1~3년 가입 시 실업급여 150일
| 1일 지급액 | 월 환산 (30일) | 총 예상 수령액 (150일) |
|---|---|---|
| 하한액 66,048원 | 1,981,440원 | 9,907,200원 |
| 상한액 68,100원 | 2,043,000원 | 10,215,000원 |
두 총액의 차이는 307,800원뿐입니다. 월 급여가 얼마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첫 직장에서 2~3년을 일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하는 구간입니다.
150일은 5개월분입니다. 4주 주기 실업인정으로 보면 여섯 회차 남짓에 걸쳐 지급됩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같은 가입기간에 180일을 받으므로, 이 구간은 나이에 따른 차이가 30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의 실제 총액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월 급여가 334만원이든 800만원이든 150일 기준 총액 차이는 30만원 남짓입니다. 연봉 4천만원과 연봉 1억원의 실업급여 총액이 사실상 같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사람과 150일인 사람은 30일치, 약 200만원이 차이 납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변수가 금액이 아니라 일수라는 점이 이 구간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3년 경계에서 30일이 또 갈립니다
가입기간이 3년을 넘으면 180일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2년 10개월에 퇴사하는 것과 3년 1개월에 퇴사하는 것의 차이가 30일, 금액으로는 200만원 안팎입니다. 이직 시점을 협의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3년이 근속연수 인증서나 재직증명서상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니, 반드시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자주 놓치는 것
1~3년 차는 이직이 잦은 시기라 종전 직장 이력 합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앞선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므로, 두세 곳을 거쳤어도 합계가 3년을 넘겨 180일 구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또 하나는 퇴사 사유입니다. 이 연차에서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옮기는 자발적 이직이 많은데, 전직을 목적으로 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별표2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150일을 계획하는 법
150일은 약 5개월이라 재취업 준비에 쓸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입니다. 다만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퇴직 후 6개월 넘게 신청을 미루면 150일을 다 쓰지 못하고 일부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취업이 결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검토하세요. 150일 기준으로는 75일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야 하므로, 수급 시작 후 두세 달 안에 결정되는 취업이 요건에 들어옵니다.
이직이 잦은 연차, 이력이 흩어져 있다면
1~3년 차는 두세 곳을 옮겨 다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사업장별 취득일과 상실일이 모두 나오므로, 합산 가능한 기간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합산 규칙은 단순합니다. 앞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3년 안에 다음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면 이어 붙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3년을 넘으면 그 이전 기간은 사라집니다. 또 그 기간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역시 빠집니다.
두세 곳의 기간을 합쳐 3년을 넘기면 150일이 아니라 180일이 됩니다. 30일, 약 200만원의 차이가 조회 한 번으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의 실업급여가 주는 여유
150일은 다섯 달입니다. 경력 1~3년 차의 이직 시장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라, 이 기간이면 여러 곳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월 환산액은 200만원 안팎이라 종전 급여보다 적으므로, 생활비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곧바로 다음 자리로 옮기는 것이 확정돼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백 없이 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 쌓인다는 점을 위안 삼는 편이 낫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전체 표에서의 위치
| 연령 / 가입기간 | 1년 | 1년 ~3년 | 3년 ~5년 | 5년 ~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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