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3~5년 가입 시 실업급여 210일
| 1일 지급액 | 월 환산 (30일) | 총 예상 수령액 (210일) |
|---|---|---|
| 하한액 66,048원 | 1,981,440원 | 13,870,080원 |
| 상한액 68,100원 | 2,043,000원 | 14,301,000원 |
두 총액의 차이는 430,920원뿐입니다. 월 급여가 얼마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만 50세 미만이 같은 가입기간에 180일을 받는 것과 비교해 30일이 더 붙습니다.
210일은 7개월분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총액이 1,400만원을 넘어서므로,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설계할 때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규모입니다.
7개월을 12개월 안에 소진하려면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210일은 7개월이므로, 퇴직 후 5개월 안에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몇 달을 쉬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만큼 뒷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특히 신청 시점이 총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재취업 계획이 아직 없더라도 실업 신고는 먼저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5년 경계와 10년 경계
가입기간 5년을 넘기면 240일, 10년을 넘기면 270일이 됩니다. 만 50세 이상은 이미 나이 가산을 받고 있으므로 남은 변수는 가입기간뿐이고, 두 번의 계단이 각각 30일씩 남아 있습니다.
3~5년 구간은 폭이 2년으로 넓어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4년 8개월이라면 몇 달만 더 채워도 240일이 되지만, 3년 2개월이라면 다음 계단이 멀리 있습니다.
중장년 재취업과 수급 전략
210일이면 재취업까지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지만, 그 기간을 다 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05일 이상을 남기고 취업할 때 요건이 되므로, 수급 초반의 취업일수록 남은 일수의 절반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채운 뒤 청구합니다. 촉탁·계약직으로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당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계약 기간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만 50세 이상 표를 적용받으려면 퇴직 당시 만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식 나이로 50세여도 만 나이가 49세라면 만 50세 미만 표가 적용되어 180일이 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이 표를 씁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해 확인받으며, 이 서비스의 계산기에서도 장애인 항목을 체크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10일치 총액이 갖는 의미
상한액 기준으로 210일이면 약 1,430만원, 하한액 기준으로도 약 1,387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43만원뿐이라는 점이 2026년 제도의 특징입니다. 월 급여가 250만원이었든 700만원이었든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 수준은 계산의 변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10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신청 시점, 실업인정 성실 이행, 수급 중 소득 신고가 실제로 총액을 좌우합니다.
실업인정을 놓치지 않는 법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12개월이라는 한도가 있으므로 결국 뒤에서 잘려 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한 회차도 있습니다. 다만 회차에 따라 출석이 필수인 경우가 있으니 첫 상담에서 일정을 받아 적어 두세요.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놓치기 쉬운 합산
만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5년이라면, 그 이전에 훨씬 긴 경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전 사업장의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그 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제로는 1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해 270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사업장별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해 보세요. 공백이 3년을 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이전은 사라지고,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부분도 빠집니다. 210일과 270일의 차이는 약 408만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전체 표에서의 위치
| 연령 / 가입기간 | 1년 | 1년 ~3년 | 3년 ~5년 | 5년 ~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비슷한 조건 비교
-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3~5년 가입 시 실업급여 180일
-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 시 실업급여 120일
-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1~3년 가입 시 실업급여 180일
- 소정급여일수 120일 vs 270일, 총액 2배 차이가 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