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이상, 고용보험 1~3년 가입 시 실업급여 180일
| 1일 지급액 | 월 환산 (30일) | 총 예상 수령액 (180일) |
|---|---|---|
| 하한액 66,048원 | 1,981,440원 | 11,888,640원 |
| 상한액 68,100원 | 2,043,000원 | 12,258,000원 |
두 총액의 차이는 369,360원뿐입니다. 월 급여가 얼마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같은 가입기간에서 만 50세 미만이 150일인 것과 비교하면 30일이 더 붙습니다.
180일은 반년치입니다. 중장년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가산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반년이 빠듯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0일 가산이 시작되는 지점
가입기간 1년 미만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이가 없다가, 1년을 넘기는 순간부터 30일 가산이 생깁니다. 만 50세 미만은 150일, 만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이 30일은 상한액 기준으로 약 200만원에 해당합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가 기준이므로, 만 49세와 만 50세는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3년을 넘기면 210일
가입기간 3년을 넘기면 210일로 올라갑니다. 2년 11개월과 3년 1개월의 차이가 30일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리는 1~3년 단위 계약인 경우가 많아 이 경계에 걸리기 쉬우니, 계약 종료 시점을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경우는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라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일수인 셈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일수로 승부가 납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리는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구조에서는 월 급여가 약 334만원 아래면 대부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 250만원을 받든 320만원을 받든 하루 지급액이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총액을 가르는 것은 180일이냐 210일이냐입니다. 하한액 기준으로도 30일이면 약 198만원이므로, 며칠 차이로 이만한 금액이 오갑니다.
재취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180일 동안 4주 주기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매 회차마다 재취업활동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도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첫 상담에서 인정 범위를 확인해 두면 회차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을 병행하면 훈련연장급여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리는 1~3년 단위 계약이 많습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녔더라도 각 사업장의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자리를 얻었다면 피보험기간이 이어집니다. 흩어진 이력이 합쳐지면 가입기간이 3년, 5년을 넘겨 소정급여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사업장별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해 보세요. 공백이 3년을 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이전은 사라지고,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부분도 빠집니다.
이 구간에서 자주 겪는 문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는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을 조회해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계약 만료 통보서가 있으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180일치 총액과 생활 계획
상한액 기준으로 180일이면 약 1,226만원, 하한액 기준으로도 약 1,189만원입니다. 여섯 달 동안 매달 200만원 안팎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리는 급여 수준이 종전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이 금액이 실제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다만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180일을 다 쓰려면 최소 여섯 달이 필요하므로 퇴직 후 다섯 달 이상 신청을 미루면 뒷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재취업 계획이 없더라도 신고는 먼저 해 두세요.
소정급여일수 전체 표에서의 위치
| 연령 / 가입기간 | 1년 | 1년 ~3년 | 3년 ~5년 | 5년 ~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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