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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상한액 구간

월급 350만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
68,100
월 환산 (30일)
2,043,000원
종전 급여 대비
58%
월 소득 감소
1,457,000원

월 급여 350만원 · 1일 평균임금 115,385원 · 평균임금의 60%는 69,231원 → 상한액으로 조정

월 급여 350만원은 실업급여 상한액에 도달하는 첫 구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약 11만 5천원이고 그 60%는 약 6만 9천원인데,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으로 잘립니다.

여기서부터 급여를 아무리 더 받아도 실업급여 일액은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월 환산 약 204만원, 종전 급여 대비 58% 수준입니다.

상한액이 시작되는 지점

엔진으로 계산한 정확한 경계는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으로 월 급여 3,442,834원입니다. 350만원은 이 경계를 막 넘어선 위치라, 상한액에 도달한 첫 급여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었다는 것은 곧 "이제부터는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봉 협상으로 월급을 50만원 올려도, 승진해서 100만원을 더 받아도 실업급여는 1원도 늘지 않습니다.

월 146만원의 소득 감소

종전 급여 350만원과 실업급여 월 환산 204만원의 차이는 약 146만원입니다. 소득대체율은 58%로, 하한액 구간의 90%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낮아집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기준으로 보면 여섯 달 동안 약 880만원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퇴직 전에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조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일수뿐

상한액 68,100원 기준으로 120일이면 약 817만원, 180일이면 약 1,226만원, 240일이면 약 1,634만원, 270일이면 약 1,838만원입니다. 최단과 최장의 차이가 1,000만원을 넘습니다.

월 급여 350만원과 800만원의 차이는 0원인데, 같은 급여에서 120일과 270일의 차이는 1,000만원입니다. 어느 쪽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고용보험료와 받는 금액의 비대칭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월 350만원을 받는 사람은 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실업 시 받는 일액은 하루 2,052원 더 많을 뿐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구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걷고, 급여는 최소 생활 보장 수준에서 지급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소득 보전 수단이 아니라 기본 안전망으로 보고 별도의 비상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급여대의 퇴사 사유

월 350만원대는 경력 3~7년 차가 많은 구간입니다. 이직이 활발한 시기라 자발적 퇴사 비중이 높은데, 전직을 목적으로 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으로 팀이 없어졌거나, 과도한 연장근로가 있었거나, 사업장이 이전해 통근이 어려워졌다면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자신의 사정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사직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두세요.

소정급여일수별 총 수령액

월 급여 350만원에서 일액은 68,100원으로 고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총액을 바꾸는 것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뿐입니다.

소정급여일수해당 조건총 수령액
120만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 만 50세 이상 · 가입 1년 미만8,172,000원
150만 50세 미만 · 가입 1~3년10,215,000원
180만 50세 미만 · 가입 3~5년 / 만 50세 이상 · 가입 1~3년12,258,000원
210만 50세 미만 · 가입 5~10년 / 만 50세 이상 · 가입 3~5년14,301,000원
240만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 만 50세 이상 · 가입 5~10년16,344,000원
270만 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18,387,000원

최단 120일과 최장 270일의 차이는 10,215,000원입니다. 같은 급여에서도 이만큼 벌어집니다.

2026년의 경계값

이 서비스의 계산 엔진으로 구한 경계는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으로 하한액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월 급여 3,339,094원, 상한액에 도달하는 월 급여 3,442,834원입니다. 두 경계 사이의 폭은 103,740원에 불과합니다. 월 급여 350만원은 이 기준으로 상한액 구간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50만원이면 실업급여 상한액을 받나요?

네,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으로 월 급여 약 344만원부터 상한액에 도달하므로 350만원은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월 30일 환산으로 약 204만원입니다.

연봉을 올리면 실업급여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이미 상한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월 급여가 4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1일 지급액은 68,100원으로 같습니다.

전직을 위해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전직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과도한 연장근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가 함께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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