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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하한액 구간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
66,048
월 환산 (30일)
1,981,440원
종전 급여 대비
66%
월 소득 감소
1,018,560원

월 급여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98,901원 · 평균임금의 60%는 59,341원 → 하한액으로 조정

월 급여 300만원은 실업급여를 검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기준점입니다. 세전 연봉으로는 3,600만원 수준이고,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9천원입니다.

그 60%는 약 5만 9천원. 하한액 66,048원에 6천원 정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하한액이며, 월 환산으로는 약 198만원입니다. 종전 급여의 66% 수준입니다.

아쉽게 하한액에 걸리는 급여

300만원은 하한액 경계인 334만원에서 34만원 아래에 있습니다. 계산상 일액이 하한액의 90%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월 250만원을 받던 사람과 실업급여가 완전히 같습니다.

이 지점이 2026년 실업급여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월급 50만원 차이가 실업급여에서는 0원 차이가 됩니다. 반면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 월 6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총액

일액 66,048원을 기준으로 120일이면 약 793만원, 150일이면 약 991만원, 180일이면 약 1,189만원, 210일이면 약 1,387만원, 240일이면 약 1,585만원, 270일이면 약 1,783만원입니다.

최단과 최장의 차이가 약 990만원입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을 받던 두 사람이 나이와 가입기간 때문에 1,000만원 가까이 다른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취업 목표를 세울 때

월 198만원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가 재취업 전략을 좌우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다섯 달, 240일이라면 여덟 달입니다. 기간이 짧다면 눈높이를 조정해 빨리 취업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리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넉넉하다면 직업훈련을 병행하면서 더 나은 조건을 찾는 선택지가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급여가 아니라 일수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세 가지

첫째, "월급의 60%를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명목 지급률은 60%가 맞지만 월 300만원 기준으로는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66%를 받습니다. 반대로 월 800만원이라면 상한액 때문에 25%만 받습니다. 60%는 상·하한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만 성립합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퇴직금에서 나온다"는 오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며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고용보험료가 재원입니다.

셋째, "1년은 다녀야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요건은 근속 1년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7개월 남짓만 일해도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만원대에서 확인할 순서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조회해 합산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② 퇴직 당시 만 나이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③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④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 네 가지가 총액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급여를 세전으로 넣을지 세후로 넣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실익이 큽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총 수령액

월 급여 300만원에서 일액은 66,048원으로 고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총액을 바꾸는 것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뿐입니다.

소정급여일수해당 조건총 수령액
120만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 만 50세 이상 · 가입 1년 미만7,925,760원
150만 50세 미만 · 가입 1~3년9,907,200원
180만 50세 미만 · 가입 3~5년 / 만 50세 이상 · 가입 1~3년11,888,640원
210만 50세 미만 · 가입 5~10년 / 만 50세 이상 · 가입 3~5년13,870,080원
240만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 만 50세 이상 · 가입 5~10년15,851,520원
270만 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17,832,960원

최단 120일과 최장 270일의 차이는 9,907,200원입니다. 같은 급여에서도 이만큼 벌어집니다.

2026년의 경계값

이 서비스의 계산 엔진으로 구한 경계는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으로 하한액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월 급여 3,339,094원, 상한액에 도달하는 월 급여 3,442,834원입니다. 두 경계 사이의 폭은 103,740원에 불과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은 이 기준으로 하한액 구간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나요?

1일 지급액은 하한액 66,048원, 월 30일 환산으로 약 198만원입니다. 계산상 일액이 약 59,340원으로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왜 금액이 같나요?

두 급여 모두 계산상 일액이 하한액 66,048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가 약 334만원을 넘어야 하한액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즉 4개월에서 9개월입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며, 이 일수가 총 수령액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이 급여로 바로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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