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하한액 구간
월급 275만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6년 기준)
월 급여 275만원 · 1일 평균임금 90,659원 · 평균임금의 60%는 54,396원 → 하한액으로 조정
월 급여 275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만원대 초반이고 그 60%는 5만 4천원 정도입니다. 하한액 66,048원에 못 미치므로 실제 지급액은 하한액입니다.
월 환산 약 198만원으로, 종전 급여의 7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소득대체율이 100%에 가깝던 200만원 구간과 달리, 여기서부터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월 77만원의 공백
종전 월급 275만원과 실업급여 월 환산 198만원의 차이는 약 77만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동안 수급한다고 보면 여섯 달에 걸쳐 460만원 남짓의 소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고정 지출이 있는 가구라면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있다면 수급 기간 동안의 월 상환 여력을 따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까지 아직 60만원 남았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급여가 약 334만원을 넘어야 하한액을 벗어납니다. 275만원은 그 경계에서 약 60만원 아래에 있으므로, 급여가 조금 올랐더라도 실업급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급여에서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냐 210일이냐는 총액을 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바꿉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급여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실익이 큽니다.
수급 기간 동안의 4대보험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가 나오는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기한이 있으니 퇴직 직후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라 재원이 다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거나 늦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합쳐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월 275만원을 받던 사람이 월 198만원으로 생활하려면 매달 77만원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퇴직금으로 메울 경우 몇 달이면 소진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목표를 숫자로 정해 두기
수급 기간이 시작되면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목표 연봉이나 최소 수용 조건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갈 무렵 급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세전 연봉이 아니라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소선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업급여 월 198만원을 기준선으로 삼고, 그보다 얼마나 높아야 이직할 가치가 있는지 정해 보세요. 기준이 있으면 조건이 낮은 제안을 걸러 내기도 쉽고, 반대로 적정한 제안을 놓치지도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총 수령액
월 급여 275만원에서 일액은 66,048원으로 고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총액을 바꾸는 것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해당 조건 | 총 수령액 |
|---|---|---|
| 12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 만 50세 이상 · 가입 1년 미만 | 7,925,760원 |
| 15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1~3년 | 9,907,200원 |
| 18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3~5년 / 만 50세 이상 · 가입 1~3년 | 11,888,640원 |
| 21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5~10년 / 만 50세 이상 · 가입 3~5년 | 13,870,080원 |
| 24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 만 50세 이상 · 가입 5~10년 | 15,851,520원 |
| 270일 | 만 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 | 17,832,960원 |
최단 120일과 최장 270일의 차이는 9,907,200원입니다. 같은 급여에서도 이만큼 벌어집니다.
2026년의 경계값
이 서비스의 계산 엔진으로 구한 경계는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으로 하한액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월 급여 3,339,094원, 상한액에 도달하는 월 급여 3,442,834원입니다. 두 경계 사이의 폭은 103,740원에 불과합니다. 월 급여 275만원은 이 기준으로 하한액 구간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75만원의 실업급여 월 환산액은?
1일 66,048원에 30일을 곱해 약 198만원입니다. 종전 급여 대비 약 72% 수준으로, 매달 77만원 정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재원이 다릅니다. 두 금액은 서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 퇴직 직후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월 급여 275만원이 미리 입력된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나이와 가입기간만 바꾸면 내 총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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