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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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총정리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어떻게 빠지는지, 2026년 요율과 실제 예시로 실수령액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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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란: 세전 연봉과 세후의 차이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 금액이므로, 이를 12로 단순히 나눈 값과 실제 월급 사이에는 매달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공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이루어진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의 누진 구조 때문에 공제 비율이 커져 세전과 세후의 격차도 더 벌어집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공제 항목

월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항목은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4대보험과 고용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한 뒤 월 단위로 나뉘어 원천징수됩니다.

공제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기준비고
국민연금과세월급의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만원
건강보험과세월급의 3.595%회사가 절반 부담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과세월급의 0.9%실업급여 등 재원
근로소득세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액공제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소득세에 연동

2026년 기준. 과세월급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식대 등).

4대보험은 과세 월급에 요율을 곱한다

국민연금은 과세 월급의 4.75%를 부담하되,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원)이 있어 소득이 이를 넘으면 보험료가 약 302,57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과세 월급의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고용보험은 과세 월급의 0.9%입니다.

네 가지 모두 회사도 비슷한 몫을 함께 부담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등)이 크면 과세 월급 자체가 줄어 보험료도 함께 낮아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소득세는 월급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연간 과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추가로 제외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연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이 매월 근로소득세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실제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값은 연말정산 기준에 가까운 근사치입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연봉 4,000만원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약 333만원입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다고 가정하면 공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월)
세전 월급3,333,333원
(−) 국민연금148,830원
(−) 건강보험112,640원
(−) 장기요양보험14,800원
(−) 고용보험28,200원
(−) 근로소득세129,200원
(−) 지방소득세12,920원
공제 합계446,590원
월 실수령액2,886,743원

연봉 4,000만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만 가정 (2026년).

계산기 결과를 해석할 때

위 계산기는 표준적인 근로소득만을 전제로 한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성과급 지급 월,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 값은 연봉 수준을 비교하고 대략적인 실수령 규모를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를 해석할 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4대보험 공단 고시 및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