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하한액 구간
월급 200만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6년 기준)
월 급여 200만원 · 1일 평균임금 65,934원 · 평균임금의 60%는 39,560원 → 하한액으로 조정
월 급여 200만원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의 월 환산액 215만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급여로 3개월을 일하고 퇴직하면 1일 평균임금은 6만원대 중반, 그 60%는 4만원 남짓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받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계산 결과가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까지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실업급여 월 환산액이 종전 월급과 거의 같아지는 역전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한액 보장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구간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66,048원입니다. 월 급여 200만원으로 계산한 일액은 이 금액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법이 하한을 보장하므로 66,048원을 받습니다.
월 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원입니다. 종전 급여의 90%를 훌쩍 넘는 소득대체율로, 실업급여 제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하한액 제도의 취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일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월 200만원이라도 주 40시간 정규직인지 단시간 근로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계산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많이 했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게 산정됩니다.
금액보다 일수를 확인하세요
이 구간에서는 급여를 조금 더 받았어도 일액이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냐 240일이냐에 따라 총액은 두 배로 벌어집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또 하나, 저임금 일자리는 계약기간이 짧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직장 이력이 3년 이내라면 합산되니,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합산 결과부터 조회해 보세요.
실업급여가 종전 급여를 거의 대체하는 유일한 구간
월 2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로 월 198만원을 받는다면, 명목상 소득 감소는 2만원 남짓입니다. 물론 실업급여에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나 소득세가 붙지 않으므로 실수령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후해서가 아니라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근처 급여를 받던 사람에게는 하한액이 사실상 소득 보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 원래 급여가 낮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소득이 낮은 구간이라면 실업급여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 전환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아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 기간 중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훈련 참여는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으로도 인정되므로, 짧은 수급 기간을 밀도 있게 쓰는 방법이 됩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 첫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별 총 수령액
월 급여 200만원에서 일액은 66,048원으로 고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총액을 바꾸는 것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해당 조건 | 총 수령액 |
|---|---|---|
| 12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 만 50세 이상 · 가입 1년 미만 | 7,925,760원 |
| 15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1~3년 | 9,907,200원 |
| 18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3~5년 / 만 50세 이상 · 가입 1~3년 | 11,888,640원 |
| 21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5~10년 / 만 50세 이상 · 가입 3~5년 | 13,870,080원 |
| 24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 만 50세 이상 · 가입 5~10년 | 15,851,520원 |
| 270일 | 만 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 | 17,832,960원 |
최단 120일과 최장 270일의 차이는 9,907,200원입니다. 같은 급여에서도 이만큼 벌어집니다.
2026년의 경계값
이 서비스의 계산 엔진으로 구한 경계는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으로 하한액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월 급여 3,339,094원, 상한액에 도달하는 월 급여 3,442,834원입니다. 두 경계 사이의 폭은 103,740원에 불과합니다. 월 급여 200만원은 이 기준으로 하한액 구간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계산상 일액은 약 39,560원이지만 하한액 보장으로 66,048원까지 올려 지급합니다. 월 30일 환산으로는 약 198만원입니다.
하루 4시간만 일했는데도 같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4시간이면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며, 계산기에서 시간을 정확히 선택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월 급여 200만원이 미리 입력된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나이와 가입기간만 바꾸면 내 총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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