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ux.link

날인 · 가이드

계약서 인쇄·스캔 없이 도장 찍어 보내는 법

2026-08-21 기준

계약서를 메일로 받았고 도장을 찍어 오늘 안에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프린터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출력하고, 도장을 찍고, 다시 찍어서 보내는 30분짜리 일이 됩니다. 이 루프를 건너뛰는 방법과, 건너뛰면 안 되는 경우를 나눠 정리합니다.

인쇄 → 날인 → 스캔이 실제로 잡아먹는 것

종이를 한 번 거치는 일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도장을 찍는 행위 자체는 3초지만, 그 앞뒤로 붙는 준비와 뒷정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급한 회신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단계필요한 것흔히 생기는 문제
인쇄프린터·용지·토너. 없으면 편의점이나 인쇄소이동 시간이 실제 작업 시간보다 깁니다
날인실물 도장과 인주번지거나 비뚤어지면 그 장을 다시 출력해야 합니다
스캔스캐너, 없으면 휴대폰 촬영그림자·기울어짐·색 왜곡이 생기고 촬영본은 반려되기도 합니다
되보내기파일 변환과 용량 조정사진은 장당 수 MB라 메일 첨부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손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이를 거치면 원본의 글자가 이미지로 바뀝니다. 받는 쪽에서 문구를 검색할 수도, 복사할 수도, 일부를 고쳐 다시 보낼 수도 없게 됩니다.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중이라면 이 손실이 특히 아프고, 조율이 한 번 더 오가면 인쇄부터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 장짜리 계약서라면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종이 계약서에서 쓰는 간인(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은 낱장이 바꿔치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종이 위에서 보이기 위한 관행이라, 파일로 주고받을 때는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파일로 회신할 예정이라면 간인을 어떻게 할지 상대방과 먼저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방법을 고르기 전에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형태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갈리면 뒤 작업이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메일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한 줄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상대방 요구보내면 되는 것주의할 점
원본 HWP로 회신HWP·HWPX 문서에 도장을 얹어 같은 형식으로 저장편집 가능한 형식이라 이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본이라면 PDF를 함께 보내면 서로 편합니다.
PDF면 됨문서에 도장을 얹어 PDF로 저장가장 무난한 길입니다. PDF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하세요.
스캔본을 달라실제로 종이를 거친 결과물이때는 인쇄·날인·스캔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왜 필요한지 물어보면 PDF로 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정한 전자계약 서비스에서 서명상대가 보낸 링크에서 그대로 진행상대방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도장을 찍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스캔본으로 달라"는 요청은 실제 요건이라기보다 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규정 때문인지, 원본 대조가 필요한 것인지, 단지 이제까지 그렇게 받아 왔기 때문인지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자문서를 그대로 접수하는 곳이 늘고 있어서, 확인 한 번으로 30분을 아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회신할 계약서 파일이 지금 손에 있다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도장 찍기 →

출력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흐름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열고 도장 이미지를 얹은 뒤 새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고, 처리가 기기 안에서 끝나는 도구를 쓰면 계약서와 인감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날인」은 이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1. 1받은 계약서 파일(HWP·HWPX·PDF)을 도구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2. 2도장을 등록합니다. 스캔 이미지가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종이에 찍은 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그대로 씁니다.
  3. 3흰 배경을 지우고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배경이 남아 있으면 아래 문구가 가려집니다.
  4. 4서명란을 눌러 도장을 놓고 크기를 맞춥니다. 인감은 보통 가로 15~25mm 정도로 보이게 두면 자연스럽습니다.
  5. 5날짜와 상호·성명 등 비어 있는 칸을 글자 넣기로 채웁니다.
  6. 6여러 장에 같은 자리로 찍어야 하면 모든 쪽에 적용하는 옵션을 씁니다.
  7. 7저장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남고 결과물만 새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휴대폰만 있어도 같은 흐름이 가능합니다. 외근 중이거나 노트북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카메라가 있어 도장 등록이 더 빠릅니다.

보내기 전 확인 목록

파일 이름과 발송

메일·메신저로 주고받을 때 조심할 것

파일로 보낸 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0년 6월 9일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10일 시행된 개정법은 별표에 열거된 사항만 서면으로 인정하던 방식을 없애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그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본다는 일반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말은 "종이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계약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대체로 형식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정말 그 사람이 했는가"이고, 이미지로 얹은 도장은 그 자체로 누가 찍었는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계약이라면, 파일로 회신하는 방식을 상대방과 미리 합의하고 그 합의를 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별도의 전자계약 서비스나 인증 수단을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중요한 건은 상대방 또는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

지금 바로 해 보세요

설치도 회원가입도 없이 브라우저에서 문서를 열고 도장을 찍습니다. 파일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날인 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법령·표준 관련 서술의 확인 출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자적 방식의 서명·날인의 효력은 문서 종류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서는 법률 전문가 또는 상대방과 사전에 확인하세요.